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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이하나

법원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 부동산 칼럼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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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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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전 정부의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가

현 정부의 유예기간 종료와 더불어 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가 불러올 시장의 파동은 .........

  일반 서민들은 관심은 있으나 불구경하듯........하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불에 석유를 붓듯 정치판의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무려 30%가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 이후 매매시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 2주택자(기본세율(6~45%+20%) = 최고 65%

  - 3주택자 이상(기본세율(6~45%+30%) = 최고75%

  - 위와 같이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시-최대30%) 적용 배제(0%) 등....

  - 양도세의 판단기준 -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물론 계속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보유세를 수정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팔아야 할 지 가지고 가야할 지.........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같은 전문가들도 현재 시점에는 확답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은 되겠는데 기득권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권 논쟁화)

 

  어찌됬건 팔아야 한다면 매매시점을 빨리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월~3월경에 시점을 잡아야 처리하는데 기간적으로 여유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의 판단 기준이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일 기준이면 5월 9일 전에 계약하고 잔금일을 1년뒤로 해서 관망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후 몇 개월의 유보기간을 주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 후 잔금일을 몇 개월 연장해준다는 것이지 계약일을

뒤로 연장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무조건 5월 9일까지(확정사항은 아님 - 정부관계자 의견)

 

  아무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중과 세율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피투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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